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카페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을 상환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남은 채무를 예정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남은 금액을 매월 일정액씩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기일을 연장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며 실제로 카페를 개업했고,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왔다며 편취 의사를 부인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실제 자금 사용처 및 이후의 변제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차용한 자금을 실제 카페 창업에 사용했고, 상대방 역시 이러한 용도를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송금하며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했던 내역을 제시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차용 당시 의뢰인이 채무초과나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과 각서 역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이후 건강과 사업상 어려움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질적으로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변제내역과 차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 자금 사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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