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도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나체 합성물을 만든 혐의도 병합되어 심리를 받았습니다.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병합된 사안에서 보호소년에게 적정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분결정에 기재된 비행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 아동의 신체가 드러나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비행사실 자체를 가볍게 다루기보다,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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